Notice


[공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작성자
dawool05
작성일
2018-01-12 15:30
조회
2004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신청요건, 신청방법 등)을 게시하오니

3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서는(*경비, 청소원 등은 30인 이상도 지원) 첨부자료(제도세부내용, 리플릿)를 참고하시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30인 미만 회원사의 경우

1.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금 대상이 아닌 자체고용 종사자의 경우 신청 가능

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복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