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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작성자
dawool05
작성일
2018-01-12 15:33
조회
2014

 

2018년도가 시작되자마자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광물자원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다소비국’이라고 합니다.
자원 다소비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폐기물이 매립 및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56%가 에너지로 회수 가능한 폐기물이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천연자원의 소비는 줄이고,

재활용은 활성화해 자원낭비를 막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www.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