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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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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_ [2회차] 톺아보는 사회적기업!

2019_당진시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19-09-20 16:06
조회
685
안녕하세요! 다울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다울은 당진시 주관 2019 당진시 단계별 사회적경제지원사업 <경제공동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경제공동체 사업 참여 4개소 및 사회적경제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 2회차로 사회적기업 진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혹시 톺아보다란 단어를 아시나요? 톺아보다란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선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와 진입 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죠?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해 톺아보아요!


사회적기업의 종류엔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정 및 요건으로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2. 유급근로자 고용(근로자 유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관계 법령 준수 등)
3.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함(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 혁신형)
4. 정관(목적, 사업내용, 명칭, 사무소 소재지, 지배구조형태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 종사자 구성 및 임면, 해산 및 청산)
5.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1. 근로조건, 2. 기부 등 사회공헌,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실현, 정관의 필수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에 대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 사회적 기업 진입 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본 시간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교육생분들을 보게됩니다~!


남은 교육도 다울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아보아요!

다울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판로/협력] 상담 및 문의 : 041-55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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