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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2021년, 희망의 한 해를 기원하며

칼럼
작성자
작성일
2021-01-13 17:14
조회
827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2021년, 희망의 한 해를 기원하며 _장금용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이사

지난 2014년에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19대, 20대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기본법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활동가 등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실망감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통계(2018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99.9%에 이르는 380만여 개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수는 1588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9.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1986년 5월 12일 중소기업의 창업과 신규 중소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중략-

2007년 7월에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유일한 법률이다.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동년 12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며 육성 및 지원 대상인 사업 주체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 4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2,704개와 정부 및 지자체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1735개(‘20.12월 기준)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1만5859개(‘20.12월 기준), 정부 부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572개(‘20.12월 기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법에 따른 마을기업 1556개(‘19.12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인정 지역자활센터 250개(’19년 기준)와 자활기업 1055개(’17년 기준)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인정받은 소셜벤처기업 998개(‘19년 기준)가 있다.

출처: 경기신문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0892_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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