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03-31 13:37
조회
235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국세청 홈텍스와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합니다.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 첨부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