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이 되면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인지?

작성자
dawool05
작성일
2019-08-20 13:47
조회
1120
Q: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면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 원인지?

A: 네,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단장님들께서도 오해를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작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5,000만 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통상 단일 영림단의 매출은 5억 원가량이기에, 5,000만 원 한도의 수의계약 가능에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산림청을 통해 확인한바, 영림단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여도 산자법에 의거 영림단(기업)과 수의계약을 지속 추진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되었기에, 수의계약의 명분이 보완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수의계약 5,000 한도의 경우, 영림단의 고유사업인 숲 가꾸기 외의 사업에서도 해당 금액만큼 수의계약을 타진해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