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가능 여부? 기존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중복계약이 불가능했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작성자
dawool05
작성일
2019-08-20 13:48
조회
1004
Q: 이중계약 가능 여부? 기존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중복계약이 불가능했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A: 법인계약의 경우 중복은 기존에 가능하셨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유림영림단 고유사업에 관해서도, 해당 규칙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