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이 과하게 느껴지는데?

작성자
dawool05
작성일
2019-08-20 13:49
조회
1007
Q: 잉여금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이 과하게 느껴지는데?

A: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 이상 법정적립을. 사회적기업은 잉여금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영림단 형 표준정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내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인증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조항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의 30% 이상 법정적립하고, 잔여 잉여금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사용, 이후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임의적립 등)

우선, 잉여금의 의미부터 확실히 하면, 잉여금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모든 비용(단원급여, 수선비, 임대료, 복리후생비, 그리고 기존에 고려하지 않으셨던 대표 급여)을 제한 이후(세법상 인정 범위 내) 남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에는 비용을 지급하시고 남는 돈을 대표 급여 및 복리후생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비용이 나간 이후 남는 돈을 잉여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림단 계약 살펴볼 때, 아마 많은 금액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잉여금의 30%는 법인에 적립하시고(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남은 70%의 2/3는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사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에 관한 비용(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인센티브). 둘째, 시설 장비에 대한 투자. 셋째,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등입니다.

기존에도 모든 비용을 처리한 이후에는 해당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셨으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몹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