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절차] 출자금을 받을 때 통장은 누구의 명의로 개설해야 하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20:18
조회
1022
Q: 출자금을 받을 때 통장은 누구의 명의로 개설해야 하나요?

A: 설립 등기를 하기 전이므로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설립등기 전에는 이사장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출자금을 납입해야 하고 등기 후에는 법인명의의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