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절차] 등기할 때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20:19
조회
837
Q: 등기할 때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등기 시 납부해야할 금액의 종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수수료와 공증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역과 출자금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율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인지 등을 발급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게 되며 통상 50~1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A: 등기 시 납부해야할 금액의 종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수수료와 공증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역과 출자금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비율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인지 등을 발급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게 되며 통상 50~10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100 | 다울 | 2020.11.29 | 820 | |
99 | 다울 | 2020.11.29 | 917 | |
98 | 다울 | 2020.11.29 | 787 | |
97 | 다울 | 2020.11.29 | 1118 | |
96 | 다울 | 2020.11.29 | 1778 | |
95 | 다울 | 2020.11.29 | 731 | |
94 | 다울 | 2020.11.29 | 777 | |
93 | 다울 | 2020.11.29 | 823 | |
92 | 다울 | 2020.11.29 | 837 | |
91 | 다울 | 2020.11.29 |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