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절차] 등기 시 사정으로 임원이 사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20:35
조회
1118
Q: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설립인가증을 교부받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임원 중 한 분이 사정이 있어 사임을 했고 인감도장도 받을 수 없어 의사록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원은 자의에 따라 사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의사록 공증의 문제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총회의사록 공증을 위해서는 참석자들의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임원취임승낙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총회의사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임으로 인해 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요건(이사 3인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갖추지 못하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다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임을 확인하거나 임원을 교체선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