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등기절차] 5명으로 총회를 마치고 설립인가증 발급 후 조합원 한명이 탈퇴할 경우 설립은 무효되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20:38
조회
713
Q: 5명으로 총회를 마치고 설립인가증까지 나왔는데 조합원 중 한명이 탈퇴했습니다. 그럴 경우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설립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빠른 시기 안에 조합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5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A: 일단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설립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빠른 시기 안에 조합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5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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