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사업자등록&영업신고] 인허가, 면허 등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조합원 중 법인이 해당 면허가 있으면 사업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20:48
조회
740
Q: 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도사업 등을 하려면 자격조건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 중 법인이 해당 면허가 있으면 협동조합은 없어도 되나요?
A: 인허가, 면허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협동조합 법인 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이 해당 인허가 사항이나 면허 등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A: 인허가, 면허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협동조합 법인 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이 해당 인허가 사항이나 면허 등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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