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산림청 설립인가 신청서(표준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포함)

작성자
dawool05
작성일
2019-08-05 19:04
조회
2001
국유림영림단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1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영림단 지위 변경신청(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2안: 주식회사 설립 -> 산림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1년 3회 지원 가능, 올해는 10월이 마지막) -> 영림단 지위 변경신청(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아래 첨부파일은 1안을 위한 설립인가 신청서입니다.
해당 표준 신청서에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립 신청전에 필히 다울을 통해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1안의 설립 순서는 아래 입니다.

1. 창립총회
2. 설립인가신청서 산림청 제출(아래 첨부파일 전체)
3. 산림청 검토 및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실사
4. 설립인가서 발행(산림청장 결재)
5. 설립인가서 및 법정서류 지참 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6. 법인 등기부등본 및 서류 지참 후 세무소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7. 영림단 변경 신청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는 강의안과, 표준 신청서(아래 8안이 최신버전입니다.)의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은 위 6번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산림청 설립인가 신청서_2020년도게시물 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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