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산림청 설립인가 신청서_2020년도

작성자
작성일
2020-03-06 16:47
조회
1721
국유림영림단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1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영림단 지위 변경신청(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2안: 주식회사 설립 -> 산림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1년 3회 지원 가능, 2020년도 1차 지원은 2월말 종료 2차 지원은 추후 공지) -> 영림단 지위 변경신청(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아래 첨부파일은 1안을 위한 설립인가 신청서입니다.
해당 표준 신청서에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립 신청전에 필히 다울을 통해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1안의 설립 순서는 아래 입니다.

1. 진단

2. 교육

3. 컨설팅

4. 창립총회

5. 설립인가신청서 산림청 제출(아래 첨부파일 전체)

6. 산림청 검토 및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실사

7. 설립인가서 발행(산림청장 결재)

8. 설립인가서 및 법정서류 지참 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9. 법인 등기부등본 및 서류 지참 후 세무소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10. 영림단 변경 신청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는 강의안과, 표준 신청서(아래 10안이 최신버전입니다.)의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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