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신품종이란?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1-06-24 11:38
조회
301
산림 신품종이란?

산림 신품종이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 품종들(임목, 과수 및 모든 식물 대상)을 개량하여 기존 품종 대비 더 우수한 형질과 특징 등을 보유하게 된 품종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시가 없는 음나무, 기존 배보다 더 크고 색깔이 특이하거나 당도가 높은 배나무 등을 말합니다.

1968년 자국의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이 탄생하였고, 현재 77개의 국가가 이 연맹에 가입하여 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권리를 독점적인 지적재산권 형태로 부여하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부터 UPOV에 가입하여 이러한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산림 종자와 생명자원의 수집과 보존, 이용 가치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됨에 따라
2008년 8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출범이후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20년 6월 현재 밤나무, 표고, 구절초 등 총 480여 품종이 출원되었고,

아래 표의 228 품종이 신품종으로 등록되어 20년(임목 및 과수는 25년)간 해당 품종에 대한 상업적, 독점점인 권리를 보장하는 품종보호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아래 표의 산과수 중 감나무의 신품종을 연구해서, 감나무의 높이가 균일하게 2m로만 자라고, 감의 색깔이 파란색이며, 감의 과실 모양이 네모난 모양으로만 나오는 신품종을 개발하였다면, A는 전세계적으로 '파랑 네모 감'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품종보호권의 획득 이후 미국의 한 농장이 '파랑 네모 감' 을 대량 유통할 목적으로 해당 묘목을 다량 구매하게 된다면, 판매되는 묘목과 이후 묘목의 과실에 대한 로열티를 25년간 A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