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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결산서류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3-04-18 12:58
조회
63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등을 국세청 홈텍스와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합니다.

◆ 기부금 모금기간  : 2022.01.01~2022.12.31

◆ 기부금 활용기간  : 2022.01.01~2022.12.31

◆ [기부금 수입 총액 : 82,513,240원(현물포함)]

- 법인 기부금 : 52,785,240원(현물포함)

- 개인 기부금 : 29,728,000원

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 첨부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