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_gap height=”20″]

SOCIAL COOPEATIVE PLATFORM

사회적경제 활성화 컨설팅

[dt_gap height=”10″]
[dt_fancy_separator separator_style=”line” separator_color=”default”][dt_gap height=”30″]
[dt_gap height=”10″]
[dt_gap height=”30″]

▶ 사회적기업의 개요

[dt_gap height=”10″]

넓은 의미의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 사회적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사회문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청소, 환경, 교육, 사회복지, 간병.가사지원, 관광.운동, 보육, 보건, 문화재, 산림보전, 고용 등 다양한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 2019)

법적인 의미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고용노동부장관)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출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dt_gap height=”20″]

사회적기업 vs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등
요건
조직형태
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근로자 고용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 수행(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 수행하고 있을 것)
사회적목적 실현 ③ 사회적목적의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목적의 실현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
정관.규약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④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배당 ⑦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⑤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dt_gap height=”20″]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가능한 조직의 형태

[dt_gap height=”10″]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법률에서 규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사단법인, 재단법인)
• 「상법」에 따른 회사(주식·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 어업회사법인,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출처:사회적기업진흥원,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_2019>

[dt_gap height=”40″]

▶ 사회적기업의 유형 

[dt_gap height=”10″]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⑤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dt_gap height=”40″]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dt_gap height=”30″]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dt_gap height=”10″]
[dt_gap height=”30″]

▶ 사회적협동조합의 개요

[dt_gap height=”10″]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 한 자율적인 조직을 뜻합니다.

협동조합 중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은, 그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가 목적이 아닌 협동조합을 말합니다.(출처:사회적기업진흥원, 한 손에 잡히는 사회적기업_2019)

[dt_gap height=”40″]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의 유형

[dt_gap height=”10″]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1항 각호에 따른 사업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하며, 주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이상으로 판단하고, 주사업의 소관에 따라 주무부처를 선택합니다.

[dt_gap height=”10″]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유형 용어 정의 주사업 이행비율 판단기준
① 지역사업형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활용,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농.임.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등
–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 기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사업비 비중 또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 관련 사업
–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취약계층 제공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③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전체 인건비 중 취약계층 인건비
또는 고용비중(%)
④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체 사업비중 위탁사업비 비중(%)
⑤ 기타 공익증진형 기타 공익증진 사업 사업비 비중 또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⑥ 혼합형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사업 혼합 ①+②+③+④+⑤+⑥(%)
[dt_gap height=”40″]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dt_gap height=”10″]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dt_gap height=”40″]

▶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조직

[dt_gap height=”10″]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조직 및 역할

구분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업무 총괄
–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의 운영
–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등
중앙행정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설립.정관변경.합병.분할), 해산신고 수리, 청산 사무의 감독, 해산등기 촉탁, 감독, 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등
지방자치단체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내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정관 등 설립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벌칙.관태료 부과 등
–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참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협동조합 교류협력.경영지원.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업무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내용 확인, 협동조합 경영공시 내용 확인 등
다울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설립상담 및 인가지원,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상담, 인가신청 업무 총괄지원, 사업화 컨설팅 지원
[dt_gap height=”40″]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dt_gap height=”10″]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의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비영리법인격 부여 행정상 인증 제도
조직형태 비영리법인 상법상회사,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 등
설립방식 인가
(주사업소관 중앙행정부처)
개별조직의 설립방식
적용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영리성 비영리 영리 또는 비영리
운영방식 1인 1표 각 조직의 운영방식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dt_gap height=”40″]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dt_gap height=”10″]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dt_gap height=”40″]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dt_gap height=”10″]
[dt_gap height=”30″]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dt_gap height=”1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 지원개시일 : (예비)사회저기업 재정지원사업의 각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초일
– 지원기간 :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약정기간 : 지원약정서 체결일로부터 지원기간 종료일
– 권역별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선정한 권역별지원기관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
– 사회서비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산림보존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비스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취약계층 :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에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dt_gap height=”10″]
[dt_gap height=”40″]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별 상세내용

[dt_gap height=”10″]
[dt_gap height=”30″]

▶ 협동조합의 정의

[dt_gap height=”10″]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의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미국 농무성,USDA)

[dt_gap height=”40″]

협동조합의 사업범위 및 가입탈퇴

구분 내용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제외)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dt_gap height=”40″]

▶ 협동조합의 7대 원칙_국제협동조합연맹(ICA)

[dt_gap height=”10″]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dt_gap height=”40″]

▶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dt_gap height=”10″]
[dt_gap height=”30″]

▶ 마을기업의 정의

[dt_gap height=”10″]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자해는 유.무혀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dt_gap height=”40″]

마을기업의 구분

구분 내용
자립형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마을기업
청년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마을기업
[dt_gap height=”40″]

▶ 마을기업의 요건

[dt_gap height=”10″]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dt_gap height=”10″]

마을기업의 요건

구분 내용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기업성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dt_gap height=”10″]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 → 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 → 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dt_gap height=”40″]

▶ 마을기업의 사업비 지원

[dt_gap height=”10″]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년간,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재정지원 - 사업비 지원

구분 내용
예비 마을기업  시도에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 지원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마을기업의 재정지원 - 특화형 마을기업 지원

구분 내용
우수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마을기업으로 도약하여 마을기업의 롤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선정규모 : 최우수, 우수, 장려 등 10개 내외
– 신청대상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보조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선정방법 : 시도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개최
– 지원혜택 : 사업개발비 지원(최대 7천만원까지/자부담 없음)
청년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마을기업 발굴.육성
– 지원혜택 : 보조금 5천만원 지원, 기획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자부담 : 보조금의 10% 이상
– 연령&지역제한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이상이 청년(만39세이하)이고, 50%이사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출자자는 최소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新유형 마을기업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이슈를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
– 신유형 마을기업 : 정부 정책과 사회적 트랜드를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롤모델 발굴.전파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1~2개 유형에 대해 공모선정 예정), 공공서비스형, 신중년형, 예술문화형, 신성장형, IT형 등
* 2019년 시범추진 운영 :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도시재생 선도 마을기업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 신규마을기업 선정시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 가능
[dt_gap height=”40″]

▶ 마을기업의 신청 절차

[dt_gap height=”10″]
[dt_gap height=”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