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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울사회적협동조합
1.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정의
▶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의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사회적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근거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 구매실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부 장관이 이를 종합.공고하도록 개정(‘12.8.2부터 시행)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2012.2.1]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2012.2.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육성법 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구매 및 법 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특별시 6광역시 9도 등
2.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의의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일시적 자원이 아닌,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확보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독려▶ 공공기관에 윤리적 소비 제공 및 위상 정립
– ‘착한소비’ 문화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홍보하여 기관 이미제 제고
1.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구매실적 및 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11.12월 기준 495개소)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현황
합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특별법인 | |||||
소계 | 시.도 | 시.도교육청 | 소계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
495 | 41 | 32 | 16 | 16 | 284 | 27 | 82 | 175 | 132 | 6 |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아래)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의 구매실적 · 계획 작성 대상기관과 동일
1.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
※ 단, 지방자치단체(산하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행정안전부 주관)시 인증사회적기업 외에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도 구매실적에 반영
※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12.3월 현재 644개소) :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재화와 서비스)
▶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판매.제공하는 상품(재화)과 용역 서비스를 모두 포함
▶ 사회적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경우 판단 필요)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기업 인증시 사회적기업 유형(사회적 가치)과 상황 등에 따라 판단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항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법적 의무구매비율은 없으나, 기관별 “경영평가”시 사회적기업제품 권장 구매비율(평가시 만점에 해당하는 비율)이 정해져 이써 대상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제도의 이행을 유도 촉진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시에는 고용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실적만을 반영, 구매실적 평가시 만점에 해당하는 권장 구매비율을 3%로 설정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 외에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도 반영
2.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제출 의무
– 공공기관은 구매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들의 구매실적과 계획을 종합하여 공고
※ ’12년도까지는 대상 공공기관(‘11.12월 기준 495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구매실적 및 계획을 입력, 이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제품 공고시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분류하여 공고(‘12.4월)
※ ’13년도부터는 대상 공공기관(‘11.12월 기준 495개)이 각 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개정법시행 ‘12.8월)
–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 기준
기준시점 : 예산서의 당해연도 사업기준
작성대상 : 자체 구매분 및 조달청을 통한 구매분※ 자체구매분 :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주(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직접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 조달청 구매 :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