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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울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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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정의 

▶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의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사회적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근거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 구매실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부 장관이 이를 종합.공고하도록 개정(‘12.8.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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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2012.2.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육성법 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구매 및 법 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특별시 6광역시 9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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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의의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일시적 자원이 아닌,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확보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독려

▶  공공기관에 윤리적 소비 제공 및 위상 정립
– ‘착한소비’ 문화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홍보하여 기관 이미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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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구매실적 및 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11.12월 기준 49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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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현황

합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소계 시.도 시.도교육청 소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495 41 32 16 16 284 27 82 175 13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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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아래)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의 구매실적 · 계획 작성 대상기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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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 

※ 단, 지방자치단체(산하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행정안전부 주관)시 인증사회적기업 외에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도 구매실적에 반영

※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12.3월 현재 644개소) :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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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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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재화와 서비스)

▶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판매.제공하는 상품(재화)과 용역 서비스를 모두 포함

▶ 사회적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아닌 경우 판단 필요)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기업 인증시 사회적기업 유형(사회적 가치)과 상황 등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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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항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법적 의무구매비율은 없으나, 기관별 “경영평가”시 사회적기업제품 권장 구매비율(평가시 만점에 해당하는 비율)이 정해져 이써 대상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제도의 이행을 유도 촉진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시에는 고용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실적만을 반영, 구매실적 평가시 만점에 해당하는 권장 구매비율을 3%로 설정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 외에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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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제출 의무

– 공공기관은 구매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들의 구매실적과 계획을 종합하여 공고

※ ’12년도까지는 대상 공공기관(‘11.12월 기준 495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구매실적 및 계획을 입력, 이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제품 공고시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분류하여 공고(‘12.4월)

※ ’13년도부터는 대상 공공기관(‘11.12월 기준 495개)이 각 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개정법시행 ‘12.8월)

 

–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 기준
기준시점 : 예산서의 당해연도 사업기준
작성대상 : 자체 구매분 및 조달청을 통한 구매분

※ 자체구매분 : 해당기관에서 직접 발주(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직접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 조달청 구매 :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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