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2019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03-31 13:37
조회
197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국세청 홈텍스와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합니다.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 첨부하여 올립니다.
국세청 홈텍스와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합니다.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 첨부하여 올립니다.
첨부파일 : 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