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절차] 감사 1명을 외부에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20:17
조회
683
Q: 감사 1명을 외부에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임원의 구성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즉 정관에서 정했다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음).
참고로 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 47조에서는 감사는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외부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의 정관을 표준정관과 같이 정하였고 한 명의 감사만 선출했다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A: 임원의 구성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즉 정관에서 정했다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음).
참고로 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 47조에서는 감사는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외부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의 정관을 표준정관과 같이 정하였고 한 명의 감사만 선출했다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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