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기총회] 기본법 제9조 공직선거의 관여금지조항에서 ‘공직선거’의 범위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5:43
조회
560
Q: 기본법 제9조 공직선거의 관여금지조항에서 ‘공직선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 Tip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 Tip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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