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창립총회] 정관이나 총회의사록에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하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7:24
조회
577
Q: 정관이나 총회의사록에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하나요?
A: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합니다. 서명으로 할 경우 서명이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발기인만이 기명날인할 수 있고, 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임된 사람과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총회의사록 공증 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A: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합니다. 서명으로 할 경우 서명이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발기인만이 기명날인할 수 있고, 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임된 사람과 의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총회의사록 공증 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80 | 다울 | 2020.11.29 | 736 | |
79 | 다울 | 2020.11.29 | 599 | |
78 | 다울 | 2020.11.29 | 612 | |
77 | 다울 | 2020.11.29 | 618 | |
76 | 다울 | 2020.11.29 | 587 | |
75 | 다울 | 2020.11.29 | 577 | |
74 | 다울 | 2020.11.29 | 625 | |
73 | 다울 | 2020.11.29 | 610 | |
72 | 다울 | 2020.11.29 | 720 | |
71 | 다울 | 2020.11.29 | 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