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창립총회] 현물출자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7:26
조회
619
Q: 창립할 때 현물출자를 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A: 창립총회에서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을 승인받으면 그에 따라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할 때에 현물출자가 있으면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조합 명의로 발급 가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창립총회에서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을 승인받으면 그에 따라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할 때에 현물출자가 있으면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조합 명의로 발급 가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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