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변경]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절차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3:34
조회
807
Q: 천안시에서 설립한 후에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정관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먼저 총회에서 정관변경 승인을 얻고, 산림청에 정관변경 신고를 합니다.
주소 이전에 따른 이전등기는 등기소에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소재지의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하면 현소재지의 등기소로 자동 송부되기 때문에 이전등기는 전소재지에서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