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무소] 주사무소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조합원 가입은 주사무소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4:38
조회
580
Q: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조합원은 주사무소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은 국유림영림단 사업을 보다 공적으로 보호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림관리소 혹은 산림청과의 위탁사업 운영에 있어 각자의 사업에 충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사업 부분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사업의 확장시 전국으로 넓혀서 사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