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무소] 지점을 내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4:43
조회
570
Q: 서울에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무소를 내고, 지방에 지점을 내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필요에 따라 규정으로 지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지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지사무소의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사업 부분에서 다른 산림사업 주체와 해당 산림관련 공공조직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 필요에 따라 규정으로 지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지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지사무소의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사업 부분에서 다른 산림사업 주체와 해당 산림관련 공공조직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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