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타 국유림 관리소 소속 영림단 간의 조합 결성은 불가

작성자
dawool05
작성일
2019-07-01 17:01
조회
909
타 국유림 관리소 소속 영림단 간의 조합 결성은 불가합니다.

국유림 영림단의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계약의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로 볼 때,
계약이 발생하는 동일 국유림 관리소를 기준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상호 계약의 침범문제 방지, 계약관리, 회계합산, 신규 비즈니스 추진 및
국유림관리소-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간의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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