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새법인 설립 시 기존 국유림영림단의 지위는 개인사업자에서->법인사업자로 이관 됩니다.

작성자
dawool05
작성일
2019-07-01 18:10
조회
1110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이 설립되면,

기존에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영림단의 지위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신청하여 자격이 이관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영림단 계약은 새법인-국유림 관리소가 되는 것이지요.

 

즉 기존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유지가 되겠지만 더 이상 영림단의 지위를 갖지 못한 사업자 등록증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은 국유림 영림단 외 사업적 측면이 있다면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혹시 새법인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자한다면, 심사 간  이중 사업자가 약간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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