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개별 영림단의 조직 특성 및 법인설립 후 신규사업 진출 의지

작성자
dawool05
작성일
2019-07-01 17:41
조회
963
영림단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방법은

첫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둘째: 기타법인(주식회사 등) 설립 후 임업진흥원을 통해 예비 혹은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는 것 입니다.

각 영림단은 그 조직의 특성이나 목표에 맞춰 1안 혹은 2안을 선택하여 전환하게 됩니다.

 

1안: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면, 기존에 영림단 운영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원을 필수적으로 상시고용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국유림관리소와 계약이 발생하면

기존 단원(조합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이면서 직원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계약기간 만큼 고용을 하면 됩니다.

 

2안: 기타법인 설립후 사회적기업 지정 혹은 인증

를 선택하는 경우는

첫째, 현재 영림단의 구성 특징상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주식회사 등 기타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고려되는 경우입니다.(지분구조, 관리체계 등)

둘째, 기존 영림단 사업 외 사업을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확대하고 싶은 경우 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진입하게 되면 일자리창출 지원금, 사업개발지원금, 자체고용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의 지원이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2안을 선택하면 지원금이 있는 만큼 상시고용인력 및 상시 고용인원 체크를 받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1안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하셔도, 추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은 가능합니다.(산림청 인가 법인인 만큼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담을 보면

법인 전환 후에도 영림단 사업에 집중하시려는 곳은 1안 사협설립으로

법인 전환 기점으로 신규사업등을 추진코자 하시는 곳은 2안 사회적기업 인증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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