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업종]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사업(주사업)으로 산림토목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7:32
조회
642
Q: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사업(주사업)으로 산림토목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조합이 되었으므로 법인이 입찰로 참여하거나 사업을 위탁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국유림영림단 사협은 총 매출의 40%이상을 위탁받은 사업으로 수행해야 함으로 위탁이 아닌 방식으로 총매출의 60% 이상의 많은 사업을 받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토목 사업을 하기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갖춘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A: 조합이 되었으므로 법인이 입찰로 참여하거나 사업을 위탁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국유림영림단 사협은 총 매출의 40%이상을 위탁받은 사업으로 수행해야 함으로 위탁이 아닌 방식으로 총매출의 60% 이상의 많은 사업을 받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토목 사업을 하기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자격을 갖춘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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