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절차] 설립신고 등에 사용하는 인감도장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20:16
조회
805
Q: 설립신고 등에 사용하는 인감도장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A: 설립신고인은 신임 이사장이며 설립신고 시 이사장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립등기신청은 이사장의 명의로 해야 하므로 이사장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설립등기 신청할 때 법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합니다. 설립신고, 공증, 등기, 사업자등록 등은 모두 법적인 처리사항이므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A: 설립신고인은 신임 이사장이며 설립신고 시 이사장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립등기신청은 이사장의 명의로 해야 하므로 이사장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설립등기 신청할 때 법인의 인감도장을 신고해야 합니다. 설립신고, 공증, 등기, 사업자등록 등은 모두 법적인 처리사항이므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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