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업종]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이 자체사업(기타사업)으로 임산물 유통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7:33
조회
611
Q: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이 자체사업(기타사업)으로 임산물 유통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정관에 해당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에서도 표시되어 있다면 임산물 뿐 아니라 공산품의 유통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산림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공익법인임으로 공익적 목적과 매우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곤란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자체사업은 총 매출의 6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A: 정관에 해당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증에서도 표시되어 있다면 임산물 뿐 아니라 공산품의 유통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산림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공익법인임으로 공익적 목적과 매우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곤란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자체사업은 총 매출의 6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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