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업종] 신사업으로 농지 구입을 통한 영농사업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7:34
조회
590
Q: 조합의 신사업을 위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직접 또는 귀농 희망자 등에게 임대하여 영농사업을 수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이 영농을 위해서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협동조합 자체로는 농지 구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A: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이 영농을 위해서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협동조합 자체로는 농지 구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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