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조합원에게 입회비를 받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6:49
조회
607
Q: 초기에 경영이 어려워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입회비를 받아 사무실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협동조합에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회비로 내게 해도 되나요?
A: 협동조합의 자산을 구비하기 위해 모으는 것은 출자금이며, 탈퇴할 때는 돌려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일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수익이나 기타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이 수입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외수익에 속하며, 기본적으로는 사업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A: 협동조합의 자산을 구비하기 위해 모으는 것은 출자금이며, 탈퇴할 때는 돌려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일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수익이나 기타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이 수입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외수익에 속하며, 기본적으로는 사업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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