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감독] 사무국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은?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4:38
조회
565
Q: 사무국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의 경영상태와 회의결과 등을 공개해야 하므로 조합 사무실에 가서 해당 내용의 공개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사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게 임시총회를 열어 어떻게 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지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들이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나 이사가 총회소집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대표가 이사장에게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장이 소집 청구가 있음에도 2주 내에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감사에게 그 역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도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총회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