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면, 기존 영림단 개인사업자는 활용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7:46
조회
595
Q: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기존 영림단 개인사업자는 활용 가능한가요?
A: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이 설립되면, 기존에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영림단의 지위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신청하여 자격이 이관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영림단 계약은 조합-국유림 관리소가 되는 것이지요. 즉 기존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유지가 되겠지만 더 이상 영림단의 지위를 갖지 못한 사업자 등록증이 됩니다.
A: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이 설립되면, 기존에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영림단의 지위는 법인사업자로 변경 신청하여 자격이 이관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영림단 계약은 조합-국유림 관리소가 되는 것이지요. 즉 기존의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유지가 되겠지만 더 이상 영림단의 지위를 갖지 못한 사업자 등록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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