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조합의 재정 부족으로 이사장의 급여를 미지급 할 경우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7:31
조회
686
Q: 조합의 재정이 부족해 이사장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조합을 위해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조합은 이제 이사장과는 별개의 인격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장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장에게 미지급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적되면 법인의 빚이 많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사장이 조합의 자금을 적절한 회계절차 없이 사용한다면 이사장은 조합에게 가지급을 받아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조합의 재정건정성을 계속 중요히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