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조합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13
조회
638
Q: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소비자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공동구매 등 소비행위를 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원봉사나 후원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협동조합이나 사업자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직원협동조합이나 사업자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 사업이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관계된 공무원은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