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조합원] 임원 선출에 대한 규정은?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19
조회
600
Q: 신용불량자의 조합원 가입, 임원 선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는 있지만 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A: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는 있지만 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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