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조합원] 외국인 조합원 가입 여부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15
조회
624
Q: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임원도 될 수 있나요? 임원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국내에서 인감을 만들 수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임원등기 시 이사장은 주소증명서면(주소공증서면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이사의 경우 여권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