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조합원] 법인 가입시 법인의 구성원 모두 조합원이 되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26
조회
629
Q: 조합원 자격에 법인도 가능하다던데, 예를 들어 산림조합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그 산림조합의 회원도 협동조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 법인의 구성원이 저절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동조합의 사업 이용은 조합원만 가능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법인의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저절로 혜택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에 속해 있더라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 하려면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의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 조합원의 의사를 대리할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