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조합원] 타 국유림 관리소 소속 영림단 간의 조합 구성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29
조회
637
Q: 동일한 국유림관리소 소속이 아닌 영림단 간의 조합 구성도 가능한가요?

A: 타 국유림 관리소 소속 영림단 간의 조합 결성은 불가합니다.
국유림 영림단의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계약의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로 볼 때, 계약이 발생하는 동일 국유림 관리소를 기준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상호 계약의 침범문제 방지, 계약관리, 회계합산, 신규 비즈니스 추진 및 국유림관리소-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간의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