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해산] 조합 해산 절차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4:46
조회
633
Q: 설립등기까지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해산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총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은 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 방법을 정해 청산 총회를 열어 승인을 얻고, 승인 결과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함. 해산등기, 청산인등기, 청산종결등기 등의 등기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