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조합원] 설립시 유형별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정할 수 있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5:07
조회
642
Q: 직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유형별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정할 수 있을까요?

A: 기본적인 조합원 자격은 정관에 넣어야 합니다. 자격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사항은 정관에 넣고 세부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Tip 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 제 10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