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명칭] 영문명칭 사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4:53
조회
578
Q: ABC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영문명칭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영문명칭(ABC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등기 시에는 반드시 한글(에이비씨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문명칭을 병기할 경우에는 정관에 병기한 명칭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 에이비씨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ABC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A: 영문명칭(ABC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등기 시에는 반드시 한글(에이비씨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문명칭을 병기할 경우에는 정관에 병기한 명칭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 에이비씨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ABC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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