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명칭]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 명칭 사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4:53
조회
577
Q: 충청남도에서 다울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충청북도로 이전하려는데, 충청북도에 이미 다울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동일 명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할 수 있는 건가요?

A: 충청북도 내에서 동일한 법으로 같은 상호의 법인은 설립할 수 없고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협동조합이 있으면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하려면 협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