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명칭] 주식회사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9 14:51
조회
607
Q: 다울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을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다울국유림영림단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다울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 설립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사용가능합니다.
♧ Tip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
- 명칭 중복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중앙의 열람에 “법인” 클릭 → 상호로 찾기에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구분에 “전체법인”으로 검색 → 상호입력 후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
- 명칭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000협동조합 및 협동조합000 둘 다 가능)
*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상법 23조)
-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생협),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지역+사업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