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배당]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불가능하다면 급여를 줄 수 없나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4:46
조회
651
Q: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급여를 줄 수 없는 것인가요?

A: 배당이란 잉여금에 대한 이용배당 혹은 출자배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잉여금이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임대료, 장비료 등)와 관리비(기존 단원 및 단장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두 제 하고 남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기업은 이렇게 남은 잉여금을 기업 투자자(주주)에 대한 출자배당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런 방식의 현금출자에 대한 현금 배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림 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발생한 매출을 사업과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비용으로 지급하고 그래도 남은 비용의 30%를 법인에 적립하고 남은 70%의 2/3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급여인상, 장비구입, 여타 사회적가치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