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합원(제명·탈퇴)] 조합원 제명 절차는?

작성자
다울
작성일
2020-11-27 15:17
조회
577
Q: 조합원의 제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며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출석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은 제명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명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의결한 제명 결정은 해당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